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53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욕설을 주고받고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동료를 의자로 내리쳐 특수폭행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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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