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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53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욕설을 주고받고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동료를 의자로 내리쳐 특수폭행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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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