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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51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가맹점 감소로 점포개발팀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점포운영팀으로 배치전환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거 생활이나 임금 등에 현격한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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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