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51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가맹점 감소로 점포개발팀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점포운영팀으로 배치전환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거 생활이나 임금 등에 현격한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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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