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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48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홧김에 나가라고 말했으나 당일 부장을 통해 해고 발언을 취소하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는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잔여 급여 정산과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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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