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48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홧김에 나가라고 말했으나 당일 부장을 통해 해고 발언을 취소하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는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잔여 급여 정산과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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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