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4
- 선고일
- 2019-09-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에 대한 추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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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