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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3
선고일
2019-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각종 공문 송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끊었으며, 심문회의 참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락을 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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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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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