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3
- 선고일
- 2019-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각종 공문 송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끊었으며, 심문회의 참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락을 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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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