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39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말 새벽에 권한이 없는 부장의 아이디로 내부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취득한 사실이 CCTV와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해당 징계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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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