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37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사용내역 미보고, 법인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징계해고를 정직 3월로 낮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출석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회피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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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