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36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고용보험 내역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자신을 포함하여 3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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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