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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36
선고일
2020-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고용보험 내역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자신을 포함하여 3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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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