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26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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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