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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26
선고일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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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