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23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동료와 불화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회원과의 마찰로 고객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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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