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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21
선고일
2020-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그룹포탈을 통해 대량 메일을 무단 발송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침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1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이메일이 은행 내부적으로 발송되어 사용자의 신용 훼손이 크지 않은 점,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6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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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