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1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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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