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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1
선고일
2019-07-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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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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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