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18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 및 다른 택시 기사들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자필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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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