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03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실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진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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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