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01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필라테스 강사들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필라테스 강사들이 고정급 없이 수업 횟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출퇴근 의무나 전속성이 없었으며 대강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필라테스 강사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명백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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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