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
- 선고일
-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1의 관리자가 사용자2의 업무를 일부 결재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1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과 근로자들과의 사용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1에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규정에 계약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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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