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95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중 독서와 휴대폰 사용 등으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고, 고객사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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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