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94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손한 언행으로 일관하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태도로 조직질서가 훼손된 점과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여 소명 기회를 포기하였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절차상 흠결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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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