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91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공의인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반복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내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반복되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보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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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