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91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공의인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반복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내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반복되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보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