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90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외모를 평가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직급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나 콘서트 동석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위법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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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