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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88
선고일
2020-01-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 일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퇴직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을 뿐,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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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