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87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 면접을 허락받은 후, 사용자에게 전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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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