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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87
선고일
2020-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 면접을 허락받은 후, 사용자에게 전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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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