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77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임금 미지급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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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