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63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감차에 따른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 이력이나 노사 간 분쟁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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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