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61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사 후 3년이 지나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부정한 청탁 등 채용 비리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해당 당연퇴직 통보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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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