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60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원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 체결 전후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에 큰 변동이 없고 회사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계약 협의를 거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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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