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5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호위반 및 휴대폰 조작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참석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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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