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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5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호위반 및 휴대폰 조작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참석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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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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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