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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51
선고일
2020-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전보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요구한 원직복직 대신의 사과문 공지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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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