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4
- 선고일
- 2019-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원청업체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적받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반대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0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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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