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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44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웹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처제가 총무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웹디자인 업무를 전담한 지 약 1개월 만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수행능력 부족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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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