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41
- 선고일
- 2020-01-13
판례 요지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고정적인 보수를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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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