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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3
선고일
2019-08-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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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