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3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