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35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 합의금, 서명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비진의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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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