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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35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 합의금, 서명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비진의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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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