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34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만취한 동료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성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회사가 성희롱에 엄격히 대응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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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