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33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 지위에서 경영총괄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근로자1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휴가가 적절히 승인되어 업무복귀 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고 금고 열쇠 보관이나 집단 휴가 사용을 비위행위나 태업 선동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등 근로자2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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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