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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32
선고일
2020-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2019년도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신청을 기각·각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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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