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32
- 선고일
- 2020-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2019년도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신청을 기각·각하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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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