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2
- 선고일
- 2019-08-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르고 이전 대기명령과 사유도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 고충민원 접수가 취업규칙상 인사대기 사유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필요 시'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 고충민원으로 장기간 대기명령 및 정직 처분을 한 후, 정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폭언 및 협박 고충민원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수반하는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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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