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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20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과 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근 독려나 사직서 작성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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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