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1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반 행정사무직원과 유사한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독자성이나 책임과 권한이 없었던 점, 하급자를 관리하거나 전문가 지위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공공행정 전문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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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