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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17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에서 경비업무만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을 사업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관리방식 변경을 사전 통보하고 위탁업체로의 고용 승계 등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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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