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17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에서 경비업무만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을 사업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관리방식 변경을 사전 통보하고 위탁업체로의 고용 승계 등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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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