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16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였고, 고용 라이더 중 최고의 실적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정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