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16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였고, 고용 라이더 중 최고의 실적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정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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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