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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08
선고일
2020-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지각을 반복하였으며, 동료 기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수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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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