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08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지각을 반복하였으며, 동료 기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수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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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