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02
- 선고일
- 2020-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원 3명 부정 채용 관여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상급자의 판결 결과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4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소홀 1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고 이미 두 차례 직위해제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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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