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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02
선고일
2020-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원 3명 부정 채용 관여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상급자의 판결 결과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4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소홀 1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고 이미 두 차례 직위해제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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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