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0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국가보안시설인 사내에 외부인을 출입시키며 인솔책임을 소홀히 하여 외부인이 미승인 구역에 출입하게 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감사 요구에도 불응하자 사용자가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솔책임 소홀과 감사 불응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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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