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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
선고일
2019-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근거 규정이 있고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미흡'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사용자가 '미흡' 평가를 받은 직원 전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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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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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