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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
선고일
2019-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맞춰 소속 직원들과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 온 점과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설립 이후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잦은 업무 실수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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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