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96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근태관리에서 자유로웠던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도 계약 갱신이 1회에 불과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의 의무나 절차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최저임금법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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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