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94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 PC방의 대표자 명의가 다르고 근로자가 사용자 겸업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PC방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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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