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8
- 선고일
- 2019-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서명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짓 연차 사용이 밝혀진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자유의사로 사직을 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적사항과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단지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최저임금법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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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