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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8
선고일
2019-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서명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짓 연차 사용이 밝혀진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자유의사로 사직을 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적사항과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단지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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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