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85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대표와 직원이 겹치고 채용 및 업무 지시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인사·노무 업무가 독립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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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